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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엠투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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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마 티차트 저작권 항고 '기각'
M2SOFT
조회수 : 3116   |   2009-05-11
TeeChart 프로그램 제조사인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이 지난해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5월 8일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TeeChart 저작권 문제로 기소된 한 기업에게 서울지방검찰청은 '불기소통지이유'를 통해 엠투소프트의
리포트디자이너가 TeeChart에 대한 별도의 라이센스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스티마'는 항고를 진행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검찰청의 처분은 TeeChart 국내 총판사가 리포팅 툴 업체를 상대로 주장한 내용과 상이하여
그 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오해를 받았던 관련 리포팅 툴 업계는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엠투소프트는 항상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엠투소프트는 한국 S/W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전자신문 "스티마 티차트 저작권 항고 '기각'"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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